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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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