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조합장…대법 "무죄"

추가 공사비 소송에 조합 은행 예금 인출해 현금화
1·2심 유죄 판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공사에 채권 없다"
  • 등록 2022-07-11 오전 9:45:49

    수정 2022-07-11 오전 9:58: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자, 조합 자금을 숨긴 조합장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면탈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2013년쯤 A씨가 소속된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여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고, 현대산업개발이 2014년 6월 23일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과 조합 은행 예금채권의 가압류도 신청하면서다. 소장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달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은행에 예치된 조합 자금 3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해 채권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를 끼쳤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예금을 인출해 현금화한 것은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사소송 소장 송달 뒤 자금을 인출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채권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을 들었다. 이사건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 추가공사 시행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소송 상고심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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