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늦어지면 백지화..`일몰제` 도입 추진

도정법·도촉법→`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통합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비율 차등적용
  • 등록 2011-05-11 오전 11:00:00

    수정 2011-05-11 오전 10:52:05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법재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은 물리적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과 주거형태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우선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 관련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또는 중단된 지역은 주민의사를 반영해 쉽게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마련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뉴타운계획 수립시에는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것도 임의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 지가상승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는 12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과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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