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다 다치면 최대 2억원 보험금 받는다

행안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내달 1일 시행
사망 등 최대 2억원·신체 장해 치료비 최대 3000만원 등 보장
  • 등록 2020-04-30 오후 12:00:00

    수정 2020-04-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자원봉사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면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30일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전년 대비 확대되는 보장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한도 3000만원, 골절·화상진단금 60만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3만원이다. 또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를 접수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문의 사항은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 보장내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손쉽게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하여 자원봉사보험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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