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다 은행" 올해 성과급은 최대 400%…당국, 규제할까

尹 "은행 돈잔치" 규정뒤 증권 등 불똥
사실상 전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점검
23일 TF 킥오프...클로백 등 거론
  • 등록 2023-02-19 오후 4:42:46

    수정 2023-02-19 오후 7:22:3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성과급과 임금 규모가 올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을 ‘돈 잔치’로 규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수성과운영 체계 점검에 나섰다. 우선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성과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전망이다. 오는 23일 킥오프하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는 향후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토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주요 은행 임금·성과급 대폭 인상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연초 진행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을 대폭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5대 은행 중 가장 늦게 임단협 협상을 진행한 우리은행은 최근 성과급을 제외한 대부분 사항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올랐다. 성과급의 경우 200% 후반에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일반직 임금상승률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3%로 높였고 사무직은 3.2%를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임금인상률 역시 일반직(2.4%→3%)과 리테일 서비스·사무직(3.6%→4%) 모두 높아졌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임금인상률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상승했다.

성과급 지급률 역시 대부분 은행에서 인상폭이 커졌다.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현금 300%·우리사주 61%),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책정했다. 각각 전년에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률이 크게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전년에는 기본금의 300%를 지급했었다.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1조3823억원이었다. 5대 은행 성과급은 2017년 1조7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조3823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보험사 대상으로도 보수 체계 점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은행권 임금 및 성과급 체계를 ‘돈 잔치’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에 ‘특단 조치’를 지시한 이후 ‘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은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수성과체계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은행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해당 업권 사정에 맞게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존폐 직전까지 갔고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했다. 이런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곳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 초 실손보험료를 평균 9%가량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2% 정도에 그쳤다. 카드업계도 지난해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원 보수 우선 개선…일반직원도 포함할까

금융권 보수성과운영체계는 오는 23일 킥오프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임원 성과급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보수운영체계만 규율하고 있어 일반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

지배구조법은 임원과 일부 직원이 단기 실적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에서 성과급 규모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지배구조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로, 이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영진 성과급 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지만 법령 체계를 개정해 일반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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