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한국부동산원 거래 원인별 부동산 거래 현황
작년 1~11월 서울 아파트 증여 6181건 기록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실거래가 상승 영향
  • 등록 2024-01-01 오후 2:55:31

    수정 2024-01-01 오후 7:16:5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인 7만7917건 중 7.9%에 해당한다. 이는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증여에 의한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다. 2022년 1~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3만7859건 중 증여에 의한 거래가 12.7%(4791건)를 차지하던 것에 비해 5%포인트(p)가량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해 5.4%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국 단위로 봐도 증여 거래는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에 불과했다. 이는 4.8%를 기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증여 비중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7.6%, 서울은 8.8%로 각각 1년 전 9.4%, 12.9%보다 감소했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데 더해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상 시세의 70% 수준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다. 공시가격보다 시가인정액이 높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여기에 주춤하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도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집값이 약세를 보인 2022년 누적 22.07% 하락했지만, 2023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9월까지 13.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 등으로 올해는 다시 증여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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