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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시세 약 14~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하면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해 현행대로라면 현실화율을 78.1% 적용해 12억8673만원이지만 정부안을 반영하면 2020년 수준인 69.2%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당시 시세의 50~60% 수준이던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산정의 기본 금액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든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주택자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