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안 적용 땐…서울 15억 아파트 보유세 57만원 ↓

정부안 반영시 보유세 20% 줄어
공시가 현실화율·세율↓·공제액↑
1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도 수혜
  • 등록 2022-11-27 오후 9:12:15

    수정 2022-11-27 오후 9:12:1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현행 세법 적용 때보다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법 개정 등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모두 반영하면 보유세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래미안공덕5차(전용면적 84㎡·시세 약 14~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하면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해 현행대로라면 현실화율을 78.1% 적용해 12억8673만원이지만 정부안을 반영하면 2020년 수준인 69.2%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당시 시세의 50~60% 수준이던 공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산정의 기본 금액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공시가현실화율을 낮게 적용하면 자연스레 보유세도 내려간다. 여기에 정부의 세법개정안까지 반영하면 더 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든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주택자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는 내년에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을 내면 돼 보유세가 현행보다 280만원(17%) 감소한다.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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