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병언기자] (주)보성인터내셔날 - 대표이사 김호준 등 전현직 임직원 45명, 총 7,720억원 상당 손해배상책임 규명
1. 나라종금(주) 인수후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
○ 1997. 11. 나라종금(주)를 인수한 후 그룹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나라종금(주)의 이사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나라종금(주)로부터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주)보성인터내셔날 등 계열사 18개사 명의로 총 5,994억원을 차입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힘
2. 회사자금 유용
○ 2000. 1. 부도발생후 퇴직한 일용근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월 3백만원, 총 5,700만원을 대표이사 김호준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음
○ 대표이사 김호준의 처 및 장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6억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음
○ 회사의 정기예금 82억원을 해약하면서 그중 42억원을 대표이사 김호준 등 12명의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였음
3.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주식 양도
○ (주)보성인터내셔날 및 계열 3개사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267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1997. 9. (주)보성인터내셔날의 코스닥등록시 허위내용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투자회사 등으로 하여금 총 79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함
4. 불법 외화유출
○ 1999. 홍콩 현지법인인 보성HK에게 허위의 수입오퍼를 발행한 후, 수입선급금 미화 200만불을 유출하여 동 자금으로 보성HK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인도네시아 주식을 취득, 매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