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 토지소유권 확보·골조공사 의무화

건교부, 내년 7월부터 3천㎡ 이상 건축물 대상 법시행
  • 등록 2003-10-21 오전 11:00:42

    수정 2003-10-21 오전 11:00:42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 7월부터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요권을 확보한 후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도 2개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분양신고 없이 분양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는 모두 말소해야 한다. 분양신고 시점은 2개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해야만 가능해진다. 단, 신탁회사의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방법에 있어서 분양사업자는 분양자를 분양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분양계약을 할 때에도 대지위치·준공예정일·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해야 한다. 분양대금 지급의 경우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됐을 때 부도발생시 피분양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납부되도록 하고 납부비율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복리시설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분양규제가 적용되며 주택분양보증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된다. 주택법에 의해 분양규제가 되는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제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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