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서비스는 월 대요료 뿐만 아니라 총 렌털료와 등록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 총 소비자 판매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자는 월 렌털료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렌털기간 총 비용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드는 비용과 비교해 기회비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