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안마의자 등 렌털서비스, 월 렌털비→총 비용 표시 전환

공정위,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월 대요료+등록비+설치비 등 표시
  • 등록 2018-01-03 오전 10:00:00

    수정 2018-01-03 오전 10:19:33

한 업체의 안마의자 렌털 서비스. 앞으로는 월 렌털료 외에 등록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 총 소비자 판매가격이 표시된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서비스는 월 대요료 뿐만 아니라 총 렌털료와 등록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 총 소비자 판매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자는 월 렌털료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렌털기간 총 비용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드는 비용과 비교해 기회비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 광조할 분, 정확한 산정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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