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금감원, 연금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조언
"가입안내서 예시금액은 실수령액과 달라"
  • 등록 2008-04-21 오후 12:00:30

    수정 2008-04-21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는 일반연금보험이, 투자성과를 원한다면 변액이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이 적합합니다."

"변액연금보험 가입 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최근 고령화 추세로 연금보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발맞춰 연금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투자형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 보험으로 구분된다.

현재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생·손보사와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는 연금보험과 유사한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먼저 연금보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일반연금보험이, 주식·채권투자 등을 통해 투자성과를 연금액에 반영해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이 적합하다.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을 맹신해서도 안된다. 금리연동형연금보험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변액 및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연금 예시액과 실제 연금액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의 가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입자가 생존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상품의 경우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각종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사망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각종 보장적 특약 가입을 통해 경제활동기의 상해·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지급 개시일을 정할 때는,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보험료의 이자 부리 기간이 줄어 이자도 감소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급 개시 후에는 연금 지급 방법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지급 방식 중 본인의 수요를 고려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가입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에 반영하는 일부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후에도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저축 불입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일시불 등 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소득 공제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금소득액이 많을 수록 연금소득세도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소득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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