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팔수 있다

29일 개정안 입법예고..인허가 절차 3년에서 절반 단축
  • 등록 2008-08-28 오전 11:31:01

    수정 2008-08-28 오전 11:39:3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이 신설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을 없애 신규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재건축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선정할 수 있엇지만, 이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따라서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 된다. 예비평가와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눠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실시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로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가 구성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생기던 사업 장기화 등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단축된다.

이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단계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시에만 첨부토록 해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했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 3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었다. 이에 따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의 권리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했으며,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비업자는 추진위를 구성한 뒤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및 추진위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대의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조합에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조합이 공사금액의 50% 안에서 보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과다수수료를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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