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손실보상'에 뿔난 소상공인 “소급적용 해야”

여당, 손실보상제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소급적용 배제…빠르면 7월 시행 예상
소상공인들 “소급적용 안 하면 의미 없어…손실보상 취지와 안 맞아”
“7월이면 이미 집합금지 풀려…생색내기용 입법”
  • 등록 2021-03-01 오후 2:28:44

    수정 2021-03-01 오후 9:28:02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급도 안 되고 7월부터 시행하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르면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법 공포 이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심의하는 절차도 포함했다. 다만,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일반업종도 상황에 따라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됐다. 개정안이 3월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7월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되고, 그나마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사실상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빚을 내가며 버텼는데 이 고통은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며 “소급적용도 안 되고, 그나마도 7월부터 보상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역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방역조치에 따라 재산권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믿음을 갖고 피해를 기꺼이 감수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대책위원회가 연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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