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메타폴리스, 계약자 권리제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등록 2009-08-24 오후 12:19:41

    수정 2009-08-24 오후 12:19:41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실제와 달리 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재를 내림에 따라 분양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분양시 인쇄물과 다른 시공이 가능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 단지내 업무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아파트와 부대시설 외형, 재질 등은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아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업무상업시설 변경에 대해 이의신청 자체를 금지한 조항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 이의 제기가 일반적 원칙이나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아파트 사전 분양시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한 다음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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