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론조사 조작, 민주주의 파괴 행위"

  • 등록 2021-09-03 오전 10:41:13

    수정 2021-09-03 오전 10:41:1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율을 높게 나오도록 유도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도구로 악용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주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주문생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방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회사 대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은)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최근 대부분의 경선들까지 여론조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명백한 여론조사 조작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솜방망이식 과태료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법인은 영구 퇴출시켜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지난달 27일 왜곡 사실이 있는 여론조사 회사인 글로벌리서치를 적발해 최고 상한액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글로벌리서치는 전화면접을 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강조해서 물어보거나, 지지 정당과 연령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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