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비대면 의료앱 ‘개인정보 위반’ 여부 들여다본다

국감 지적 계기로 비대면 의료앱 개인정보실태조사
개인정보 수집·동의·처리·폐기 등 전반적인 상황 들여다 봐
  • 등록 2022-12-04 오후 7:27:45

    수정 2022-12-05 오전 7:55:42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4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현재 국내 5대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똑딱, 나만의닥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이용자의 진료 정보를 모아 마케팅·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7월 건강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시작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의·처리 방침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계정의 권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폐기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는 아직 불법이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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