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해줄게” 유명 아이돌, 방송작가에 26억 뜯겼다

유명 아이돌과 친분 있던 방송작가 범행
“검찰 내부에 인맥 있다”며 총 26억 원 갈취
  • 등록 2024-04-11 오전 9:21:12

    수정 2024-04-11 오전 9:21: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속이고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송작가 B씨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A씨에게 접근, 26억 원을 가로챘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A씨가 술자리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언론 보도 후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A씨는 의심없이 16억 원을 B씨에 건넸지만 B씨는 검사들과 전혀 친분이 없는 상태였다. 돈도 검사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2월 A씨가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고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B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는 10억 원에 달했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씨가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B씨에 26억 원을 뜯긴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작년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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