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거래소

  • 등록 2000-12-27 오후 6:31:40

    수정 2000-12-27 오후 6:31:40

◇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후 시행: 내년 초 국회통과를 전제) - 지주회사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 - 소액주주(1% 이상)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해 적용(코스닥 대형법인은 2001년 3인 이상, 2002년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 일반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집중투표제 요건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 당해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대주주의 반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상법상은 3%)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집중투표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3%(하향조정 가능)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불인정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 ▲소수주주권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회계장부열람권(1%에서 0.1%로) 및 이상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0.5%에서 0.05%로)의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을 완화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거래법 공포일) - 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최대주주, 계열사등 관계인을 위한 특혜성 거래를 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상법 공포일) - 정관에 정하면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등 소액주주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 ◇증권제도의 효율성 제고 ▲M&A(공개매수)활성화(2001년 4월1일) - 공개매수를 시작할 경우 종전에는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후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임 -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개매수 활성화를 도모 ▲스톡옵션제도 개선(거래법 공포일) -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을 현행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 또는 부여일부터 3년경과" 규정을 간소화해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만 하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부여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스톡옵션을 제공, 인재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2001년 4월1일) - 상장법인들이 그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간소한 절차로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선진국의 ECN에 해당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을 증권업의 일종으로 도입해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거래대상 및 가격은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종가로 제한하고 거래법상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 적용을 면제함 ▲코스닥위원회(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분리(2001년 4월1일) - 협회중개시장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무국을 설치해 코스닥시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현행 단일종합규정으로 돼 있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증권거래소와 같이 등록, 공시, 업무규정 등으로 세분화 함 - 위원회의 예산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회비 및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수입중 일정비율을 위원회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며 협회의 사무국 직원 인사때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년 4월1일) - 현재 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해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을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함 ▲자율적 증권분쟁조정 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회원간 위탁자간 분쟁에 대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소 지배구조 개선(2001년 4월1일) - 증권거래소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비결제회원제도 도입(2001년 4월1일) - 결제책임이 없는 비결제회원제도를 도입해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함으로써 거래소 회원제도를 다양화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과징금액의 대폭상향 조정(2001년 4월1일)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 ▲공매도 주문제한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도록 강제 - 결제불이행 발생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조치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국채의 매매단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채의 경우에도 매매당일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매익일 결제에 따른 수익률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증권시장의 건전성 강화 -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인터넷등을 통해 즉시 공시 - 현재는 관리종목 및 관리종목 해제후 30일간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관리종목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 - 감리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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