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절반은 4년 뒤 내세요"..파격분양

웃돈보장, 이자대납, 잔금납부 연기 등
  • 등록 2007-01-23 오후 1:22:54

    수정 2007-01-23 오후 1:22:5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11대책으로 주택경기가 급랭 조짐을 보이자 주택업체들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이자 대납, 정액 계약제, 최저 프리미엄 보장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벽산건설(002530)은 지난 3월 입주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신덕포 벽산 블루밍아파트 350가구 중 계약 해지 물량 계약자에 한해 집값의 절반을 4년 뒤에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34평형 계약자는 분양가 1억8000만원 가운데 계약시에 9000만원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4년 뒤에 내면 된다. 9000만원에 대한 4년간의 이자 2000만원은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시에 4년간 이자 2000만원을 회사가 일시불로 계약자의 통장에 넣어준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남청동에서 '코오롱하늘채'를 분양중인 코오롱건설(003070)도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계약금 500만원(33평형 기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융자와 함께 입주후 1년간 분양대금 50%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동원개발(013120)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분양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도 회사에서 이자를 대납해 준다. 이 아파트 계약자는 등기를 전제로 분양가의 40%만 내고, 잔금은 입주 1년 6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이자 2000만원(48평형 기준)은 회사가 등기 후 계약자 통장에 일시불로 준다.

미분양을 우려해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운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있다. 신일은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내놓은 '신일해피트리' 934가구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인 ‘고객 안심보장제(일부층 제외)’를 도입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입주시기에 한달 평균 프리미엄이 1000만원 이상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조건 없이 해약, 환불해 주는 것이다.

신일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약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이자후불제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일은 고객안심 보장제와 함께 계약금 5%, 이자후불제, 주방 발코니 무료 확장까지도 분양 판촉전략으로 내세웠다.

SD건설도 지난해말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원금 보장제'를 올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금 보장제는 평형에 따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계약금을 낸 뒤 입주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건 없이 계약해지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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