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국가 4개국

  • 등록 2020-07-12 오후 5:21:48

    수정 2020-07-12 오후 5:21: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총 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중앙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숫자만 말씀드리면 4개국”이라며 “그 외에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11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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