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감면분 전액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주거복지 지원
  • 등록 2023-07-14 오전 11:08:19

    수정 2023-07-14 오전 11:08:1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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