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규모를 줄이거나, 미사용 한도를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셈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바젤II 시행에 따라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한도도 자기자본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 한도성 여신의 경우, 이미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 계산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포함돼 왔다.
`한도성 여신`이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등을 미리 약정해놓고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여신을 말한다. 미사용 한도는 신용공여를 약속한 여신한도 중 이미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기업이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용하는 당좌대출이나, 크레딧라인(Credit Line·신용공여한도), 어음할인한도, 마이너스대출, 무역금융, 매출채권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이 모두 한도성 여신에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 면제해주거나 미미한 수준이던 미사용한도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정상분류 여신에만 적용하던 미사용한도 대손충당금을 추정손실 여신으로 확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