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②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투자가능성 높은 100개 타깃기업 선정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은 인하
설비투자 자금공급 확대..덩어리 규제는 정비
  • 등록 2005-12-28 오후 3:13:00

    수정 2005-12-28 오후 3:13:0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00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경제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공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외국인투자 `맞춤형 유치나선다`...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분기중 새로운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핵심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율이나 투자시기, 업종 등 기업분석을 통해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 100개사를 선정,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의 질적개선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2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유치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Invest KOREA의 고충처리팀을 옴부즈만 직속기구로 변경해 애로사항 해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설비투자 자금 확대

정부는 내년중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세제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의 경우 10%에서 7%로 조정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7조10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기업신문고와 중소기업체험단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선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관투자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대형투자프로젝트는 전담요원(PM)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 정비..토지이용규제 개선 후속조치 시행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기업공개, 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보고절차 등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되며 지역·지구 신설과 지정실태 등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올해 부처별로 마련된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의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군사관련 4개구역 통·폐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지구 지정, 군사시설 주변 및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시장·군수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권한 및 산업단기 개발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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