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했다면…"BMW 과징금 2600억 넘었을 것"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하세월
소비자 소송시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 피해도 배상
차량결함 은폐시, 과징금 매출액 1%에서 3%로 확대
  • 등록 2018-12-25 오후 4:57:22

    수정 2018-12-25 오후 4:57:22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가 차량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 24일 나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이하 손배제)’ 도입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 방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담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될 경우 리콜 대상 차량(17만 2080대)을 감안하면 BMW에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BMW 늑장 리콜과 관련해 11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액의 1%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데다 대상 차량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 통보를 받은 차량 2만 2670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지난 9월 의원 입법 형태로 징벌적 손배제를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애초 당정은 9월 중에 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아직 상임위 내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9월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만 해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지만, 10월 국정감사로 국회 일정도 빠듯하다 보니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며 “그 사이 자동차 업체들이 해당 법안의 부담요인을 국회쪽에 자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돌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번 BMW 화재 사태처럼 자동차 제작사가 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로 자동차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안전 및 권익보호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제2 BMW 화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