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범위 `최대 9평`으로 늘려

건교부, 건설업계 의견수용 당초 입법안 보완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다시 받아 리모델링 추진가능
  • 등록 2004-11-04 오전 11:00:01

    수정 2004-11-04 오전 11:00:01

[edaily 이진철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가 기존 7.56평에서 9평으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축 가능범위는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 졌다. 이밖에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교부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키로 했다"며 "구조설계기준 및 감리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 없이 규제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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