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세금문제 꼭 체크하세요

국세청, 세금 제대로 신고·납부 안하면 최고 40% 부당신고가산세 물어야
  • 등록 2007-07-31 오후 12:01:00

    수정 2007-07-31 오후 4:19:0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증여세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최고 40%에 달하는 중(重)가산세를 물릴 방침이어서 해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올 2월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확대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란 안내 팸플릿을 발간해 해외부동산 취득 납세자 2600여명에 대해 개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해외에서의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사들였다면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나 유학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사들였다고 해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면 국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양도)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사망해 자녀 등에게 명의이전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세무지식의 부족 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팜플릿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자들이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국내 납세의무를 상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397-1431~1438)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해외부동산과 세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외부동산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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