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진단 폐지…年 30~40개 경영부실대학 지정

2025년부터 대학진단 폐지, 대교협 기관인증으로 대체
부채비율·운영손실·임금체불 평가…경영위기 대학 지정
교육부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위기 대학 30~40곳 추정
지방대 정원 조정 자율성 높이고 4대 요건도 기준 완화
  • 등록 2022-12-16 오전 11:02:35

    수정 2022-12-16 오전 11:02:3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고 경영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경영진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학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평가체제 개편 방향을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단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대학 인증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런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협의체가 주관하는 기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 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인증유예·인증취소 등을 받은 대학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부실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학 재정진단을 맡기고 경영위기(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부채비율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을 파악해 경영상 한계에 놓인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국고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현행법상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하기에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이나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 청산·해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년 30~40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경영부실대학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학생정원을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부를 신·증설할 수 있었다.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이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
지방대 자퇴 등 결원 활용해 학과 신설

지방대학은 자퇴 등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지금은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는데 학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허용된다. 또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도 완화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다양한 강좌개설의 필요성, 전문인력 활용 수요를 고려해 일반대학 기준 겸임·초빙교수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20% 이내’에서 ‘33%(3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신규 캠퍼스를 신설할 때도 종전까진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캠퍼스 신설이 가능하며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도 허용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땐 전문대학 쪽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편제완성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 요건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계열의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14㎡ 수준으로 통일된다.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려 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신 회계부정·지표조작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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