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콘도 정규회원 역차별 시정명령-공정위

  • 등록 2002-10-29 오후 12:00:20

    수정 2002-10-29 오후 12:00:20

[edaily 오상용기자] 객실 및 골프장 이용권을 정규회원에 앞서 비회원에게 우선 배정해온 콘도와 골프장 등 회원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리조트, 사조마을 등 8개 콘도업체는 성수기중 일반회원에 앞서 여행사와 관계회사 등 비회원 및 특정회원에게 전체객실의 1.1%∼20%를 예약·배정했다. 공정위는 선배정비율이 높은 금호리조트와 사조마을, 보광피닉스파크, 현대성우리조트에는 시정명령을, 배정비율이 3%미만인 파인리조트, 무주리조트, 용평리조트, 코레스코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레이크사이드·수원·남서울·안성·그랜드·광주·로얄 등 7개 골프장업체도 주말과 공휴일에 비회원에게 전체 예약의 3~30%를 우선 배정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회원권 양도·양수시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해온 콘도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업체 28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풍관광과 금호리조트, 지산리조트는 골프회원 및 콘도회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경품행사 당첨등을 빙자해 강제로 회원에 가입시키고 계약해지를 거부해 온 지오항공여행사, 젤존항공여행사, 패밀리클럽, 마스터즈클럽, 아이누리에스지, 론요, 티에스넷 등 7개 할인회원권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조치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회원제사업자들의 회원권익 침해를 막기위해 회원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수기의 예약 및 내장현황을 회원 또는 대표기구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할인회원권업체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소비자 분쟁이 빈발한 종합체육시설업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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