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인당 6천만원 수입"..용적률 20%p↑

서울시 재개발지역 최대 2만2천가구 추가 건립
  • 등록 2010-03-16 오전 11:15:22

    수정 2010-03-16 오전 11:15:22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재개발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면 조합원 1인당 4000만~6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 170%, 190%, 210%에 맞춰 심의를 하고 있다.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각각 190%, 210%, 230%로 심의 기준이 올라간다.
 
단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모두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조정한다.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마포구 A재개발구역은 용적률이 20%포인트 올라가면 일반분양 물량이 46가구 늘어나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대문 B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40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이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표 참조)
 
 
▲ 용적률 20%P 상향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는 재개발 용적률 상향으로 최대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높이제한 등을 감안해도 최소 1만가구 이상이 공급돼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 4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영등포 당산2구역, 당산 4구역, 구로구 고척 4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 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상향 조정된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