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병역기피 김우주,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15-08-27 오후 3:15:16

    수정 2015-08-27 오후 3:15:16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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