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서울서 두번째 집살 때 대출 못받는다

  • 등록 2018-09-15 오후 4:21:08

    수정 2018-09-15 오후 4:21:0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6000억원 늘었다. 7월 5조6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작아졌지만,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타대출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며 흐름을 주도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추가경정예산 기준) 늘어난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08년(추경 기준 1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은행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6000억원 중 1000억원은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업은행이 재투자해야 하는 만큼 은행 증자를 위한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제로페이 도입 등으로 카드사들이 존립이 위협받자 생존 전략 모색에 사활을 걸고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카드에 제로페이 도입 등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나카드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수립 중이다. 실제 올 상반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고 우리카드도 구조조정을 검토했었지만 실익이 적어 희망퇴직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7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8965억원으로, 7월부터 밴(VAN) 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으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금리대출관행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부터 SBI, OK, JT친애저축은행을 포함해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검토 등 사전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