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적용기준 마련

제4차 도시계획위 개최결과
  • 등록 2020-04-02 오전 9:00:58

    수정 2020-04-02 오전 9:00:5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의 적성등급을 마련,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활용 방법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애 대해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녹지지역은 필지별로 ‘가’~‘마’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의 등급별 적용기준이 의결됐다.

서울시 측은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간 및 녹지 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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