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키움 "거취 논의 시작한다"

  • 등록 2020-05-28 오후 7:28:47

    수정 2020-05-28 오후 7:28:47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원소속팀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

키움 구단은 28일 강정호가 이날 오후 김치현 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팀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가 팀 복귀 의사를 밝혀 옮에 따라 향후 거취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강정호의 에이전트를 만나 선수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국민정서와 구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 25일 열린 KBO 상벌위원회에서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은 강정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벌위는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당초 전망보다 훨씬 낮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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