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는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된다

직전 과세기간 무소득자 가능
육아 전념하는 청년가구 지원
비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
  • 등록 2023-12-29 오후 12:00:00

    수정 2023-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올랐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내년부터 이같이 바뀐다고 29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상품이다. 은행보다 높은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소득별로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나 휵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소득이 얼마였는지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은 육아휴직소득은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고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입하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까지는 추후 직전년도 소득이 올라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소득이 올라도 전전년도에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적용한다.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거나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도 적용한다.

이달 가입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가입 신청도 이 기간에만 운영한다. 1인 가구는 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27일까지 총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들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1% 납입률을 보였다. 정부는 매달 1인당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급했다. 청년도약계좌로 담보부대출을 받으면 중도해지를 안해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일시대출 외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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