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7대과제` 발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 3원칙 제시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 실현" 목표
  • 등록 2003-06-12 오후 12:00:00

    수정 2003-06-12 오후 12:00:00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7대과제를 담은 `대구구상`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 과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며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03년 20%에서 임기내에 두 배 이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혁신체계시범사업의 추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도 7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盧, 강력한 지방화 정책 추진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앞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그동안 정체해 온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과 7대과제를 확고하게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대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노 대통령은 3대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지방화 정책을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꿔 지방분권 등을 통해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지방경제를 수동적경제에서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원칙은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상생의 발전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7대 과제 무엇이 담겼나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과제 가운데 우선 `국가균형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제정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을 비롯해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전방안의 경우 1차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을 발표해 정부관련기관의 점진적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각 지방이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토록 유도하되, 집단이전과 분산이전의 병행을 통한 시너지를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비의 지방비율도 2003년 20% 수준에서 임기중 두 배 이상인 40% 수준으로 확대해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의 지원비율을 `6대 4`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과 연구소의 신산업 창출능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인수합병(M&A)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설치 과제는 지방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핵심규제 1~2개의 개혁을 추진, 지역별 특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연내에 법제정과 내년중 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아 특구지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지역혁신체계시법사업의 추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 등의 과제도 지역특성과 지역의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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