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다음기회에~`

해외소비 증가우려, 조세형평 등 감안
  • 등록 2011-09-08 오후 12:00:00

    수정 2011-09-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관세청이 검토해오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일단 유보됐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자극하는 면세점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또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유리한 조치여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1996년 결정된 면제한도(400달러)가 주요국가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청은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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