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 男…영장심사 출석서 “뭘 인정하냐” 반발

서부지법, 특수상해 혐의 영장실질심사
지하철서 흉기 난동…구속 여부 21일 오후 결정 전망
  • 등록 2023-08-21 오전 10:20:57

    수정 2023-08-21 오전 10:20:5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1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늘색 상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뭘 인정해요”라고 반발했다. 이어 ‘다친 분들에게 할 말씀 없느냐’는 질문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여러 공구를 한데 묶은 형태로 ‘미니 머티툴’로 불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0분께 합정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2019년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명의 피해 정도는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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