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포함,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