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해당
`주파수 경매제`도 첫 도입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09-01-13 오전 11:32:20

    수정 2009-01-13 오전 11:32:2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앞으로 서울·인천 등 과밀억제지역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모두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포함,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됐다.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