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경쟁 도입..성과미흡하면 불이익

핵심 지정요건 특별법 규정.."신규지정 엄격히"
성과평가해 `차등지원`..산업용지 10% 外人에게
시·도업무 구역청에 이양..구역청장 권한 강화
  • 등록 2010-09-01 오전 10:30:00

    수정 2010-09-01 오전 10:29:26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범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그동안 개발 부진, 투자유치 부진 등의 문제로 내실화,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도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관련기사: 8월29일 인천·광양만등 경제자유구역 성과 `미흡`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개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조기개발을 유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유인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체계도 효율화한다.

◇ 핵심 지정요건 특별법으로 규정.."신규지정 엄격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과 관련해선 개발수요와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만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4개 지역은 기본방침 결정, 전문가 평가,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때도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등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성과평가해 국고 `차등지원`..산업용지 10% 외국인에게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촉진책으로는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연구개발(R&D)만 감면 대상이었다.

정부는 또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 등 관련 규제 개선과 절차법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취지가 외국인투자 유치이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등과의 차별 문제가 있어 (국내기업 세제혜택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도업무 구역청에 이양..구역청장 권한 강화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하거나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역청 내 계약직, 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 2년의 최소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구역청장의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 중인 지역의 경우, 개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의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절차만 따르게끔 절차를 간소화했다. 진입도로나 용수도,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 연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마련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 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유인책체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 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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