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희롱·금품수수 여전한 공공기관…느슨한 징계기준도 문제

[공공기관 대해부]④공공기관 윤리 경영
코레일 징계 105건 가장 많아…LH 징계 1년새 3배 쑥
농어촌공사 3대 비위만 6건, 광해공업공단 2년째 ‘제로’
경영평가단 “윤리경영 제도 원점 재검토 등 특단 필요”
  • 등록 2022-05-29 오후 6:25:55

    수정 2022-05-29 오후 9:19:5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일’인 듯하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에서도 음주운전이자 성희롱,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일탈, 위법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징계 기준을 문제로 지적 받은 공공기관도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불리온` 메달사업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한국조폐공사는 직원 징계 처분이 크게 늘기도 했다.

조폐공사 1년 새 징계 13배…‘깜깜이 공시’도

이데일리가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32곳의 징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1년(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 간 가장 많은 105건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나 성실 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으로 정직·감봉 등이 많았지만,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인 파면도 8건에 달했다. 코레일의 징계는 그나마 전년동기(114건)대비 7.9% 줄어든 것이다.

반면 LH의 징계는 최근 1년 간 100건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1년 전 33건에서 203.0%나 급증했다. LH 측의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많았는데,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 감사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면 처분된 직원은 7명이고 해임도 4건이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015760) 징계 처분은 90건으로, 전년대비 8.2% 줄었지만 여전히 건수로는 상위를 차지했다. 회사 기밀 누설이나 규율·질서문란, 공사 명예·공신력 손상 등으로 6명이 해임 조치됐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41건, 한국수력원자력 30건, 근로복지공단·강원랜드 각 26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건, 한국농어촌공사 23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징계 처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조폐공사로 같은 기간 1건에서 13건으로 급증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200억원 가까운 불리온 메달사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비위 행위가 가장 많은 곳은 농어촌공사로 음주운전 3건, 금품수수 3건씩 징계 처분이 있었다. 강원랜드도 음주운전 3건, 성희롱 2건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공시에 구체적 징계 사례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비위 행위를 숨겨진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직원들의 대마초, 음주운전 등 일탈·위법행위가 알려져 지탄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그 해 곧바로 쇄신책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직원 10명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처분 공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반면 공기업인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21곳은 최근 1년 간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해공업공단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재정정보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곳은 2년 연속 징계가 `제로(0)`였다.

공공기관 음주운전 등 솜밤망이 처벌 지적도

주요 공공기관들의 내부 감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에도 일선 직원들의 일탈, 위법 행위는 여전했다.



A공기업은 직장 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사가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야기했다는 판정을 받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공기업인 B사는 상사가 부하에게 “너희 집 앞인데 잠깐 볼 수 있어?”, “퇴근하고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등 부적절한 언행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리됐다. 준정부기관인 C사는 한 직원이 사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소관부서장의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다며 신고, 가해자가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준정부기관 D사의 직원은 회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게 내부 포럼 자문위원에게 식사권을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약 240만원 어치의 호텔 식사권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공공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주무부처 감사 등에서는 일부 공공기관들의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공무원 징계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단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일부 기관들의 부패·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일부는 다수 임직원이 불법·비리 행위에 연루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비윤리적 사항이 단절되지 않고 있다”며 “윤리 경영 관련 제도 체계를 원점 재검토 등 쇄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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