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키고 있나’…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 사업체 집중 점검

고용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임금체불 예방 등
  • 등록 2022-10-30 오후 12:00:00

    수정 2022-10-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처음 운영한 3차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4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점검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4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임금체불 1355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등이 적발됐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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