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지난 23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12월 말께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촬영한 알몸이나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키웠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공조 수사(인버록 작전)로 시드니 교외에 있던 A씨를 체포해 현재 구금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호주경찰과 계속 공조해 A씨의 여죄를 명확히 한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