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규제 강화…조례개정 추진

주거지역과 동일한 정도의 용적률 적용
  • 등록 2022-11-30 오전 9:45:02

    수정 2022-11-30 오전 9:45:02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시 기반시설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오피스텔에 대해 고양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실제 고양시 일대 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 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픽=고양특례시 제공)
이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3.4%), 서울(5.7%), 경기(4.2%)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또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으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양시는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덕은, 장항 등 다수 택지개발지구와 창릉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 사업도 추진중인 만큼 이미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다는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며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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