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제4이통사 설립 법안 통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MVNO, 3년 일몰제 반대"
  • 등록 2009-12-11 오전 11:58:30

    수정 2009-12-11 오후 1:29: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의결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안은 MVNO 도매대가의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KT·SK텔레콤·LG텔레콤의 망을 빌려쓸 때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어 MVNO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내년 2월 이전까지 국회 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또 MVNO 인가에서도 KT·SK텔레콤·LG텔레콤와 같은 MNO 사업자가 인가받는 것(정부안)에서 MVNO 사업자가 신고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MVNO 관련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KT·SK텔레콤·LG텔레콤으로 한정됐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케이블TV컨소시엄·온세텔레콤 등 새로운 사업자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신재판매(MVNO) 제도중 3년 일몰조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몰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MVNO 사업자 허가 후 5년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라면서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도 "3년 일몰제로 잘못하다간 MVNO 사업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법 개정 논의를 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영택 의원 역시 "법 개정때부터 효력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이 제도를 하기 싫어서 넣은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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