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안은 MVNO 도매대가의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KT·SK텔레콤·LG텔레콤의 망을 빌려쓸 때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어 MVNO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다만 내년 2월 이전까지 국회 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했다. 또 MVNO 인가에서도 KT·SK텔레콤·LG텔레콤와 같은 MNO 사업자가 인가받는 것(정부안)에서 MVNO 사업자가 신고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번에 MVNO 관련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KT·SK텔레콤·LG텔레콤으로 한정됐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케이블TV컨소시엄·온세텔레콤 등 새로운 사업자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신재판매(MVNO) 제도중 3년 일몰조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경 의원도 "3년 일몰제로 잘못하다간 MVNO 사업이 정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법 개정 논의를 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영택 의원 역시 "법 개정때부터 효력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이 제도를 하기 싫어서 넣은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