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비전 플레이스먼트' 특허기술 무단침해 소송서 2심 승소

  • 등록 2020-09-09 오전 9:11:06

    수정 2020-09-09 오전 9:11:06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이 2020번째 출하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미반도체)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한미반도체는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3부는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대표 제품인 ‘비전 플레이먼트(Vision Placement)’ 장비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제너셈에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그리고 적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다.

한미반도체는 이 제품을 지난 1998년 첫 출시했고, 지난달 2020번째 제품을 출하했다. 한미반도체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80%)업체다. 누적 판매 금액 1조9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한미반도체는 2018년 4월 제너셈에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제너셈이 항소했다.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반도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비메모리용 시스템 반도체 장비 수요가 메인인 해외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77%에 달한다.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과 5G 시장 투자 강화로 2018년 기록한 매출액 2171억원을 뛰어넘는 창사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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