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후덕 "주택 가격 '꼭지점'…다주택자 규제 완화 與野 동의할 것"

14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출연
"주택가격 하향 지표 나와…정책 환경 달라져"
"부동산, 국민들께 거듭 사과…협의 어렵지 않다"
  • 등록 2021-12-14 오전 10:08:34

    수정 2021-12-14 오전 10:08:3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란을 두고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 변화되는 시점 쯤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격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의 적기”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이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 상황을 좀 해소해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 가격이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은 연이어서 기준 금리를 두 번 올렸다. 미국의 경우 내년 1·4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유동성과 직결돼있다. `1년 전에는 효과가 없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제가 (기재부 위원장으로) 사회봉을 갖고 의결한 법이다. 책임이 무겁고 경과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양도세 개정 방향은 `원 플러스 원`(1+1)이었다”며 “여기에 1가구 1주택이 된 순간부터 누리는 1주택에는 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앞의 것은 통과가 됐고, 뒤의 것은 통과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이 두개를 한 세트로 구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도세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1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해주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의 중과율만 적용하는 식이다.

윤 의원은 야당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의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중과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측면의 세제라고 판단한다. 그 부분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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