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옆방 넘어가 추행한 20대 남성…징역 3년

  • 등록 2021-01-11 오전 9:24:02

    수정 2021-01-11 오전 9:24: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가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들을 추행한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4시 30분께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24) 등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침입하고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범행 전날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을 통해 B씨 등을 알게 됐다. A씨는 창문을 통해 B씨 등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외벽 통해 B씨 등이 있는 방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객실로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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