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직접 팔아야 관리 가능" vs 매매업계 "영세업자 퇴출 불가피"

중고차 상생안 '딜러시스템' 놓고 이견 팽팽
매매업계 "영세업자 보호하면서 완성차도 이득"
완성차 "불신 큰 매매업계 판매위탁은 어불성설"
"단계적 시장점유율 상한제 도입이 현실적" 의견도
  • 등록 2021-05-19 오후 4:35:48

    수정 2021-05-19 오후 9:19:3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이하 매매업계)가 상생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직접 판매 여부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를 직접 판매해야 시장 정화와 잔존가치 관리, 자동차 생애주기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매업계는 완성차는 중고차 관리 시스템만 운영하고 판매는 전문판매업체에 맡기는 ‘딜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얘기한 상생안의 해답이 바로 ‘딜러시스템’”


1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자체를 반대해 오던 매매업계가 상생안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에 변화가 있다. 지난 2월 17일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에 불참할 때까지만 해도 매매업계는 공식적으로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을 인정하는 상생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만난 자리에서 매매업계는 상생안에 대한 내용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딜러시스템이다. 매매업계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것은 강력한 인프라를 갖는 완성차업체에게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만들어놓은 신차영업소를 통한 중고차 매집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딜러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우려가 사라진다. 완성차업체가 만든 인증시스템에 따라 매입한 중고차를 정비해 완성차업체의 인증을 받은 후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판매에 따른 수익은 없지만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사가 갖고 있는 정비·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 매매업계 관계자는 “과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나 여당쪽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되 이익을 내지 않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딜러시스템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계가 이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완성차에서 얘기하는 수입차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증중고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입차의 인증중고차 사업은 모두 딜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다”며 “수입차와의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국내 완성차도 딜러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와 딜러사가 나뉘어 있고, 인증시스템 관리를 수입사가 하고 신차와 중고차 판매는 모두 딜러사가 담당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수입차 딜러시스템은 비용절감용, 국내기업과 상황 달라”

이에 대해 완성차업계에서는 기존 매매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황에 판매를 기존 매매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인증을 하고 판매를 매매업자한테 넘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인증중고차의 품질 관리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완성차가 직접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영점과 대리점 형태의 완성차 판매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딜러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수입차가 딜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입차들이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정비·판매관리 등 조직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딜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반면 국내 완성차는 이런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딜러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중기적합 업종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딜러시스템도 매매업계가 시간끌기용으로 완성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 나온 상생안은 완성차업계가 낸 △중고차사업 진출 범위(5년 10만Km 이하) 한정 △단계적 시장 진출, 시장점유율 상한 설정 △매집차량 중 인증중고차 대상 차량 이외에는 경매 통해 기존 중고차사업자에게 공급 △중고차 이력 및 시세 정보 조회 통합정보오픈플랫폼 구축, 중고차판매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 또 완성차와 기업형 중고차,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한국중고차협회(가칭)를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로 만들자는 안도 나와 있다. 이 협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담당하는 상생협력위원회와 중고차 시장의 자정 노력을 담당하는 클린화위원회를 설치해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아무런 상생안 없이 완성차가 시장에 들어올 경우 기존 매매업자들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완성차의 시장 진입을 반대하기 보다는 매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적 시장점유율 상한 등을 보다 강력하게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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