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6.1% 상향-국세청

  • 등록 2003-01-29 오후 12:00:22

    수정 2003-01-29 오후 12:00:22

[edaily 김웅기자] 국세청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1일자 고시보다 평균 6.1%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에 고시됐던 177개 회원권 가운데 91개 회원권은 기준시가가 상승했으며 16개는 하락했다. 나머지 70개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에는 기존에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과 함께 신규로 정식 개장했거나 개장 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추가분양이 활발한 강원도와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고 1억원 미만의 저가 회원권이 많은 제주도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미만의 저가 회원권 상승률이 높았고 회원권 종류별로는 주중 및 여자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일반회원권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로 5억30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1800만원에 불과한 경기도 가평의 `리츠칼튼`이다. 상승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4500만원이 올라 2억2500만원을 기록한 제주도 남제주군의 `핀크스`였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포천군 `몽베르`로 39.0% 올라 5700만원을 기록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골프회원권을 팔거나 상속·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정부는 83년 7월1일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 고시한 이후 98년부터는 매년 2월1일자와 8월1일자로 정례화해 고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1일 고시에서 평균 상승률은 18.7%였으며 기준시가가 하락한 회원권은 없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