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⑦다자녀가구 소득공제 확대

영수증 수수 강화, 신용카드 사용유인 등 과세자료 확보
일몰규정 재정비..세수 확보 초점
남북교역환경 변화 맞춰 관세체제 재정비
  • 등록 2005-12-28 오후 3:28:00

    수정 2005-12-28 오후 3:28:0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아이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제가 개편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가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파악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등을 통해 가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온 각종 보조금 지원은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자녀많은 가구에 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경제의 구조적·추세적인 변화를 전망해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출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또 술이나 담배,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도 검토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인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간 거래에서는 영수증 수수의무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처럼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관련정보 공유를 확대해 과세자료 수집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다.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두사람 이상이 함께 사업할 경우 파트너쉽(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파트너(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하는 파트너쉽 세제 도입도 검토된다.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관세율 체제 전면 개편

미국(3.1%), EU(3.1%), 일본(2.5%)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8.6%)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관세율 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남북철도 개통, 대북 전력공급 등 새로운 남북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통관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북측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 표기 등에 관련된 관세제도 표준화방안도 추진된다.

◇`가격보조`에서 `직접보조`로 방식 전환

그동안 일률적인 가격보조 방식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차량에 지원되는 LPG보조금은 교통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보육료는 오는 2009년까지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도 변경된다. 택시의 경우 연간 지급한도액 설정,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 수급시스템이 간소화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전면 도입이 검토된다.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내년 상반기중 국채 스트립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년물 국고채 발행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위원회나 국가채무관리기구(DMO) 설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민영화법 적용대상인 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는 인정하되 가능한 적정 배당을 유도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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